양주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고양시, 소나무류 반출금지

노승혁 2025. 7.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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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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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덕양구 환경녹지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또 감염목으로부터 2km 범위에 포함되는 덕양구 벽제동과 선유동의 경우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 및 반출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신청기관에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방제 완료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21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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