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란 가담자 20명 수사해야”…참여연대, 특검에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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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숨은 내란가담자들도 수사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 대통령실 참모진과 경호처 책임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이후 7개월 동안 검찰은 윤석열·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 총 20명을 기소했으나 이들 외에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의 가담 정황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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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숨은 내란가담자들도 수사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 대통령실 참모진과 경호처 책임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이후 7개월 동안 검찰은 윤석열·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 총 20명을 기소했으나 이들 외에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의 가담 정황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특검에 제출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자 중 10명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이중 김용현 전 장관만 기소된 상황이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4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수사 촉구 의견서에 담겼다. 참여연대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4일 저녁 7시께 이상민·박성재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4명 외에 한정화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회동의 목적, 윤 전 대통령의 참석 또는 지시 여부, 회동 이후 증거 인멸·은폐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2명과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국가안보실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수사 촉구 의견서에 함께 담겼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에게 주어진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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