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계약해지 '부당노동' 인정.. 복직 이행하라"
임지은 2025. 7. 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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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어제(7)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노조 간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수입차 판매업체인 신성자동차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으로 당직에 배치되지 못했던 간부들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지노위가 부댕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계약 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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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이후 4대 보험 가입, 게약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였다"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어제(7)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노조 간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수입차 판매업체인 신성자동차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으로 당직에 배치되지 못했던 간부들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지노위가 부댕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계약 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결성 이후 4대 보험 가입, 게약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였다"며, 노조 활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계약해지 #부당노동 #복직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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