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픽게임즈, 삼성 상대 앱마켓 반독점 소송 취하... 구글과는 대립각 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8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제기한 삼성과 구글(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는 서류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4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 마켓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8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제기한 삼성과 구글(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는 서류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우리는 삼성과의 소송을 당사자 간의 논의 끝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 주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과 에픽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4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 마켓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기기에서 기본 활성화되는 모바일 보안 기능 '오토 블로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의 앱 설치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반경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와 삼성 간의 소송은 종료했지만 구글을 상대로 한 법적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韓에 관세 서한 ...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
- 尹, 9일 오후 재구속 영장실질심사…특검팀 수사 속도 붙을까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4.6조원 '털썩'…재고충당·대중 제재 영향
- [지역 경쟁력 높이는 '학·연 협력 플랫폼']〈1〉KIST·전북대, 벽 허물어 전북 혁신 역량↑
- 산업부, 43개국에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소개…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돌입
- 웹케시그룹 AI 사내벤처 '다큐브', Spider 2.0 국제 벤치마크서 NL2SQL 세계 1위 달성
- LG전자, “데이터센터 HVAC,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주…칠러는 2년 내 매출 1조 달성”
-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에 테슬라 시총 '205조원' 증발
- 기아, 전기 SUV 'EV5' 디자인 공개...준중형급 정통 SUV 바디타입 적용
- 송언석 “혁신위 재출범…안철수 사퇴, 당원들께 혼란 드려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