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기자 엄정하게 처벌하라

미디어오늘 2025. 7.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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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일부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잇따라 출고하는 식의 공모 흔적도 포착됐다.

해당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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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09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GettyimagesBank.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의심 종목만 100개가 넘는다. 기자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가 될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리고 매도해 시세차익을 반복했다는 것인데, 한 기자는 이 행위를 11개월 반복해 10개 종목에서 5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선 일부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잇따라 출고하는 식의 공모 흔적도 포착됐다. 사실상 기자들이 주가조작에 나선 셈이다. 참담하다.

해당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에 따르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런데 언론계는 조용하다. 관련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이번 일로 성찰은커녕 '나도 주식으로 돈 좀 벌어야겠다'는 기자들이 더 많아질까 두렵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선 안 된다. 건강 담당 기자의 제약회사 주식 보유, 미디어 담당 기자의 미디어기업 주식 매매가 금지되는 식이다. 우리 언론계도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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