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소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안정훈 2025. 7. 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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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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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주도로 재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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