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금리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10월14일까지 한시 인하”

이준희 2025. 7.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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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1% 금리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하면서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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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1% 금리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하면서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안전망 보강·민생 회복 차원에서 2차 추경으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규모 확대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3개월간 금리를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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