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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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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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공적 인정시 ‘일반 순직자’도 대상 포함

소방청은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했다. 이에 다른 업무를 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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