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보호관제 3년…인권위, 군부대 방문 조사 결정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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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3년 동안 17건의 주제에 대해 군부대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제는 이른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군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총 40회 개최해 총 2163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개선·징계 권고 등 121건, 조사 중 해결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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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3년 동안 17건의 주제에 대해 군부대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년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중 총 165건의 조사·수사에 입회했다.
군인권보호관제는 이른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군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형식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총 40회 개최해 총 2163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개선·징계 권고 등 121건, 조사 중 해결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했다. 또한 정책권고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실태조사·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군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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