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사회 간첩 없다” 32%…‘방첩사 간첩수사권 유지·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찬성, 반대의 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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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첩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58.6%로 반대(29.9%)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제이가 '군의 정부수사기관인 방첩사의 간첩수사권을 포함한 안보관련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지'를 물은 결과 방첩사 간첩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6%로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29.9%)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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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제7조 유지 여부’ 질문에 ‘유지’ 43.1%. ‘폐지’ 24% 응답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첩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58.6%로 반대(29.9%)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 찬성하는 비율은 61.9%로 반대(29.5%)의 갑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3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를 이용한 ‘안보관련 국민의식 조사’ ARS 설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리서치제이가 ‘군의 정부수사기관인 방첩사의 간첩수사권을 포함한 안보관련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지’를 물은 결과 방첩사 간첩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6%로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29.9%)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 사태에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방첩사의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첩보 기능은 국방부정보본부로 넘기고 방첩사는 본래의 ‘방첩’ 기능만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경찰만 간첩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52.8%로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47.2%)보다 5.6%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경찰 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활에 ‘찬성’하는 비율이 61.9%로 ‘반대(29.5%)’ 비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제이는 ‘현 사회 간첩활동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2023년 민주노총, 제주, 창원 등 3개 지역 간첩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요즘도 우리 사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62.3%는 ‘있다’고 대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3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일부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1%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4%)보다 19.1%포인트 많았다.

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2.6%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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