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매입’ 정동영, 농사 안 짓고 지목 바꿔 집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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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가 과거 매입한 전북 순창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중인 농지를 방치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농지 같은 경우 민 씨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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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614평 2021년 매입
두 차례 걸쳐 4필지로 쪼갠 뒤
섬진강 보이는 곳에 주택 신축
농지등록 2필지 경작 흔적 없어
영농계획서엔 작물종류 등 빈칸
野 “별장용 허위 농지취득 의혹
청문회 아니라 수사 받을 사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가 과거 매입한 전북 순창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중인 농지를 방치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민 씨는 농지를 쪼갠 뒤 단독주택을 지은 사실도 나타나 ‘허위 농지취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약 614평)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민 씨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농지를 총 4필지로 쪼갰다.
김 의원은 전날(7일) 현지를 방문한 결과, 현재 농지로 등록돼 있는 두 필지(각각 179㎡, 239㎡)는 농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중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돼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민 씨는 쪼갠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996㎡·약 301평) 지목을 변경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으며 야외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씨가 처음부터 별장용 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를 허위로 취득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 씨가 2021년 농지 취득 시 직접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봐도 주요 기재 사항이 빠져 있다. 주재배 작물 종류와 영농 착수 시기, 농업경영 능력,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및 보유 계획 모두 공란이다.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농지 같은 경우 민 씨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민 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 가까이 농지를 매도한 인물과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농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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