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000억 과징금 부과… 애플, 법적 대응으로 맞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기관으로부터 지난 4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부과받은 5억 유로(약 8000억 원) 과징금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EU의 규제기관인 EU 집행위가 지난 4월 23일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기관으로부터 지난 4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부과받은 5억 유로(약 8000억 원) 과징금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의 반발로 DMA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로이터통신, AFP 등에 따르면 항소 마감시한인 이날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애플은 “항소를 제기한 것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전례 없는 과징금이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우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방식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법원에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EU의 규제기관인 EU 집행위가 지난 4월 23일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종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거벗고 뒤엉킨 男女 수십명, 몸엔 핏자국…스페인서 이런 시위 벌어진 이유
- “도로가 흘러내린다!” 울산의 더위 먹은 아스팔트
- 한성숙 “수입없는 팔순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제 불찰”
- 이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진숙 지명철회”
- [속보]“민주적 사고 결여…윤석열과 마찬가지” 6선 조경태도 안철수 저격
- ‘나는 상위 10%?’…소비쿠폰 10만원 덜 받는데, 소득 분류 어떻게?
- 시댁 식구 초대해 ‘독버섯’ 먹인 며느리
- “안철수 자폭 선언 해야” 조갑제의 들어맞은 예언
-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간 큰’ 마사지 운영자들
- 3주 한숨 돌린 한국… 7월 정상회담 성사시켜 ‘원샷 타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