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의료 사각지대 해소

유정희 기자 2025. 7.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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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알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스스로 앉거나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 대상이며, 이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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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 자세 탑승 가능한 민간 구급차 22대 연계…월 2회 이용 가능
인천시가 8일부터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이동지원 시범운영'에 나선다.

인천시는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알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스스로 앉거나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 대상이며, 이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와상장애인은 민간 구급차 22대를 연계해 병원 진료 등 의료 목적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확대 운영되며 차량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탑승한다. 

와상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의 탑승이 불가능해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5천 원이며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천3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와 예산 확보, 조례 개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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