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 파고든 농촌 태양광발전, 주민 사업자 갈등 격화

박하늘 기자 2025. 7.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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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전용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농지에 축사나 재배사 등을 짓고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지목을 전용하거나 주거지역과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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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재배사 지어 태양광 규제 피해
제도 미비에 민민 갈등 촉발
3일 오후 버섯재배사 공사가 진행 중인 천안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 박하늘 기자

[천안]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전용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농지에 축사나 재배사 등을 짓고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지목을 전용하거나 주거지역과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가운데 사회 갈등을 불식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오후 대전일보가 찾아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228일원. 계단식으로 다져진 땅 곳곳에는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현재 이곳은 버섯재배사가 지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느티나무 숲이었다고 했다. 올해 4월쯤 나무들이 베어졌고 공사가 시작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버섯재배로만 여겼다. 올해 5월 A씨는 재배사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버섯재배 사업을 주도 중인 곳은 대전 소재의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회사 B사였다. A씨는 "B사에서 찾아와 태양광을 사업한다고 했다. 본래 목적이 버섯이 아닌 태양광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A씨의 집은 담장을 두고 해당 토지와 맞닿아 있다. A씨는 "태양광 집열로 인한 온도 상승은 주변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지가도 많이 하락한다. 집 한 채가 재산 전부인데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A씨 말고도 이 토지 주변 약 200m 안에는 1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사는 법과 제도 안에서 정당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B사의 대표는 "실제 버섯을 재배할 계획이다. 회사 내에 버섯 연구원들이 있다"며 "버섯재배사를 짓고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에 발전기금도 냈다"며 "7~8명이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 5호 이상 300m 이상 △주택 5호 미만 100m 이상 △도로·하천 200m 이상 △학교·공중이용시설 등 200m 이상을 이격토록 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즉 형질변경 없이 건물 위에 설치하면 밀집한 주택가 바로 옆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 규정대로라면 B사가 실제 버섯재배를 영위 시 법적 하자는 없는 셈이다. B사처럼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축사를 짓고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번거로운 농지 전용 역시 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남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배사 등의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만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하지 못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재배사가 3년 간 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영농기록을 제출토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재배사를 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라며 "북면의 경우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상황이다.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천안시 북면 납안리 주민들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박하늘 기자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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