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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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5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5-6월 동안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해 보관했고, B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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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5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5-6월 동안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해 보관했고, B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했다. C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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