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발의한 박찬대 “내란범 배출한 국힘 보조금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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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 종식시키겠다"며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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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사례 원천 차단”
윤석열·김건희 청문회도 추진
朴 호남살이 하며 당심 공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mk/20250708112406639aivj.jpg)
이날 박 의원은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 종식시키겠다”며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주요 내용으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란 당시 시민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업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윤석열 정부 후반부에 이뤄진 알박기 인사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차기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박 의원은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호남을 돌며 당심 공략을 하고 있다. 이날 내란특별법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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