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후 추서된 군인 유족, 오른 계급 기준으로 보상받는다

손하늘 sonar@mbc.co.kr 2025. 7.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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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거나 순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계급이 격상된 군인의 유족이 앞으로는 오른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오른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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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거나 순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계급이 격상된 군인의 유족이 앞으로는 오른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오른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337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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