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챘다고…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친부 징역 13년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5. 7.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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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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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정남 기자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시체 유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시신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에 한정됐고 양육 중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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