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 아파트 물려주니 되려 세금 폭탄? '이것' 모르면 돈 더낸다

김세령 2025. 7.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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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8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호지영 세무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호지영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호지영 세무전문가(이하 호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죠. 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속 받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랑은 먼 이야기 같지만은 상속이라면은 보통 자녀냐 자녀 아니면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건너뛰고 손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 호지영 :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상속을 한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법적인 상속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랑 자녀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상속인들한테 당연하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상속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손자 같은 다른 사람한테 상속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유증이라는 절차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유증이라는 거는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 조태현 : 무상증자인 줄 알았어요.

◇ 호지영 : 말이 같은데요. 상속은 의사 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하게 법률상의 상속인들한테 당연하게 이전되는 데 반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손자한테 상속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미리 그 유증을 통해서 미리 해놓는다라고 하면 상속인들이 아닌 손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당연하게 상속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럼 유증을 한 이런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은 아예 혈연관계가 아니라 제3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에게 유일한 재산이 한 7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손자에게 유증을 한다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호지영 :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예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상속세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려왔습니다. 이 10억이 어떤 금액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억이 이 상속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이걸 합쳐서 10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일괄공제 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하느냐 아니면 기초공제 5억이랑 자녀 수별로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라고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2 그러니까 1억에다가 기초공제 2억 3억이 되겠죠. 근데 3억보다는 일괄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지 않으면 일괄 공제 5억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공제 돌아가시는 분이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초 5억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손자한테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억까지 공제되면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전체 상속공제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자한테 유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고 내 재산이 7억밖에 없으니까 전체 공제가 가능해서 세금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한테 유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속세 공제에서 한도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거죠.

◆ 조태현 : 아예 못 받는 거예요?

◇ 호지영 : 맞습니다. 그래서 7억 원에 대한 상숙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 조태현 : 굉장히 복잡한 설명인데 듣고 나니까 그거는 확실하네요. 이렇게 유증으로 상속을 했을 때는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 호지영 : 그렇죠 상속공제에서 이게 깎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조태현 :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이거는 증여세 할증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속도 같은 겁니까?

◇ 호지영 : 맞습니다. 증여랑 동일하게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손자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내야 될 세금이 할증이 됩니다. 증여세랑 동일하게 원래 내야 되는 상속세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직계 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자, 손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때 받는 재산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무려 40%가 세금이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원래 자녀가 받았으면 상속세가 없었을 텐데 상속세가 할증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억 원짜리 아파트 이걸 가정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내게 되는 겁니까?

◇ 호지영 : 대충 계산하면 한 1억 8500만 원 정도가 상속세가 나옵니다.

◆ 조태현 : 큰 돈이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 할증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 호지영 : 그렇죠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상속공제 1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받았다가 그거를 자기 자녀 그러니까 손자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있을 텐데 이게 한 계산해 보니까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조태현 : 5천만 원 손해 보는 거네요.

◇ 호지영 : 그러니까 아까 냈던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그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차감 가능하고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가 아니다 보니까 할증 세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5천만 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조태현 : 어렵다. 우리나라 세법 쉽게 바꿔 주시면 상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아들이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들이 없고 빨리 물려받을 사람이 손자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호지영 : 그런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려받을 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다음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는 이런 할증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무튼 유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한다면은 세금이 더 과해질 수 있다?

◇ 호지영 :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검토를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탈세 같은 것들이 아니라 감세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호지영 세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호지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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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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