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평상·무허가영업 뿌리뽑는다"…경기도, 계곡·하천 270곳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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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개 유명 휴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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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여름철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inews24/20250708112034507valz.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개 유명 휴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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