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당파성 명백히 드러내"…감사원 '주의' 조치

이원광 기자 2025. 7.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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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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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로 본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97만~171만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은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거나 집회에서의 발표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2항 3호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의 양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2항 3호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본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앞으로 방통위의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5조2항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 시점은 2024년 (10월 치러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시기적으로 근접하다"면서도 "이 위원장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방통위가 2인으로 구성·운영된 경위나 이 위원장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탄핵소추 경위에 관한 사항이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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