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에 감사원 ‘경고장’…“가짜 좌파와 싸워야” 보수 유튜브 출연

서영지 기자 2025. 7.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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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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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의무 위반 ‘주의’ 조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을 위반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5조4항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세 차례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펜앤드마이크 티브이(TV)’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발언은 지난해 8월2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에서조차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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