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방송 3법’ 과방위 통과는 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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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상법에 대한 보완을 거쳐 7월 임시회기 중에 추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7월 임시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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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상법에 대한 보완을 거쳐 7월 임시회기 중에 추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7월 임시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경영 판단 원칙의 법제화 등 재계 단체들을 빠르게 더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재계 우려가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회기였던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3법과 관련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당의 입장과 같으냐고 물어보는 기자들이 많은데, 당의 입장과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법안은 7월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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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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