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기로에 선 尹…법원, 청사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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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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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사전 허가 없이 촬영 불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며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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