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유기한 비정한 아빠…징역 13년 중형

유영규 기자 2025. 7.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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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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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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