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소속 女가수 자택 무단 침입 “증거 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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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정 모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가구 등을 임의로 이동 혹은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레타는 지난 3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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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메세지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수사 결과 통지가 적혀있다.
앞서 산이는 지난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중국 아티스트 레타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정 모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가구 등을 임의로 이동 혹은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레타는 지난 3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산이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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