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날…폭염에 ‘체온 40도’ 앉아서 숨진 23살 야외노동자

김규현 기자 2025. 7.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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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경북 구미 한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7일 오후 5시38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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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 이주노동자
지하 1층서 발견…중대재해 위반 조사
서울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20시 경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폭염 속 경북 구미 한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7일 오후 5시38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숨진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ㄱ은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자리를 비웠다. 오후 4시 작업 종료 뒤에도 ㄱ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선 것이다.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국은 ㄱ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ㄱ이 숨진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은 37.2도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그의 기저질환 여부 등도 조사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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