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신고제→허가제

박자은 2025. 7.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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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확인된 경우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르면 내일(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 (현행 1~4%) △귀화 등 장기 거주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 보장 △대규모 투자자는 감면 혜택 등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채널A에 "자국민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큰 방향"이라며, "장기 국내 거주 혹은 귀화 외국인 등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세액 공제 등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외국인 투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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