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해 ‘주의’ 처분”

서영상 2025. 7.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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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여전사'라고 지칭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감사한 결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부적격자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등이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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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공개
감사원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여전사’라고 지칭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감사한 결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발언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결론 지었다.

이어 감사원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97만~171만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이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앞서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 ‘방송 펜앤드마이크 티브이(TV)’에 나와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출연한 ‘고성국 티브이’에선 패널 가운데 한명이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부적격자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등이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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