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체 가자주민 남부 강제이주 추진…“국제법 정면 위반 ‘전쟁 범죄’”

김귀수 2025. 7.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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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2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남쪽의 중심도시 라파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초기에는 알 마와시 지역에 있는 6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주시킨 뒤 최종적으로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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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2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남쪽의 중심도시 라파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영국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초기에는 알 마와시 지역에 있는 6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주시킨 뒤 최종적으로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착촌은 국제 인권 기구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군이 외곽 경비를 맡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스라엘군의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하고,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며, 강제이주와 동시에 희망자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이주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카츠 장관은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이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벌이고 있는 가자전쟁의 휴전이 합의되고 실제로 이행된 뒤 여러 조건이 허락하면 시작될 수 있다고 카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부터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제이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제이주 구상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권변호사 미하엘 스파르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를 작전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쫓아내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카츠 장관의 계획은 대규모 추방이며 “전쟁의 맥락에서 사람들을 터전에서 내쫓는다면 그것은 전쟁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전략으로 계속 전쟁범죄 논란에 휘말려왔습니다.

가자지구 내에서 폭격에 숨진 이들은 5만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전체 주민이 피란민으로 전락한 가자지구에 물류를 차단해 굶주림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잔혹행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피의자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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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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