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삼계탕 등 위생검사"…음식점 3700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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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냉면 등 배달 음식점 37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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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월18일 서울 시내의 한 삼계탕집에서 시민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6.18.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is/20250708102724816nert.jp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냉면 등 배달 음식점 37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급증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곳이다.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 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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