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관이 통역인과 부적절 관계"…그 제보 사실이었다

이재윤 기자 2025. 7.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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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난민전문 통역인과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난민 심사관으로 근무한 직원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심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난민전문 통역인 B씨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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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시스

난민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난민전문 통역인과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난민 심사관으로 근무한 직원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심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난민전문 통역인 B씨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전남 여수사무소로 발령된 뒤에도 B씨와 연락을 지속했으며 출장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했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전문 통역인은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된다. 그러나 난민 심사관이 통역인을 직접 지정해 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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