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하수도 규제 완화…개발사업 빗장 풀리나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되는 하수도 처리 규정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현재의 처리 가능용량이 아니라 미래의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고려해 개발행위 인허가를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최근 고도 규제 완화를 포함해 개발 사업에 빗장을 풀고 있는 오영훈 도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실 규모의 리조트가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인근 지역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쟁점은 하수처리방식이었습니다.
제주도와 협의가 끝났다며 공공시설 연계 처리를 밝혔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하수처리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향후 하수 증설 용량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인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 공공하수도 유입량 100톤 이하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여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신천리 리조트 사업의 하수처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모든 개발 사업에 규제 완화를 해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정의 행보입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규제가 강한 하수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신천리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의 승인권자가 환경부장관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태/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 "(신천리 리조트 관련)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규정대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법정 공방을 벌이며 8년이 다 되도록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이 3년 정도면 모두 끝날 거라고 하지만, 준공 시점이 늦어질 경우, 수용 가능 한계를 넘어선 하수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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