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다고 끓는 식용유 끼얹어…피해자 측 전신화상 사진 공개

김명일 기자 2025. 7.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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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공개한 전신화상을 입은 모습. /SBS

6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7일 전신 화상을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50대)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돌 같은 거 갖고 쿵쿵 찍는 소리가 나서. (B씨가) ‘어르신 혹시 문이나 이런 데 고장 난 게 있으신가요?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찾아간 것)”이라며 “그런데 문을 연 A씨가 흉기와 함께 펄펄 끓는 식용유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했다.

B씨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가 끼얹은 식용유 때문에 B씨는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얼굴부터 목, 팔, 등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A씨는 소란이 커지자 문을 열었던 또 다른 이웃 주민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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