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관세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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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7월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9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가장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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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7월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9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가장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특허 취득으로 판단하고, 회사와 대표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해공항세관도 같은 사유로 해당 면세점 특허를 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대표자에게 각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중소기업 자격과 관련한 지분 매매 계약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세관 당국의 주장에서 벗어나게 됐다.
회사 측은 “뒤늦게나마 당사의 억울함을 해소해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면세 산업의 회복과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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