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삼성전자, 美게임기업 에픽게임즈와 소송 합의”

이규화 2025. 7.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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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게임기업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과 구글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앱을 보안을 우려로 접근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마켓 바깥에서 내려받은 앱 설치를 보안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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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게임기업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과 구글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앱을 보안을 우려로 접근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한 모든 반독점 관련 주장을 취하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삼성이 에픽게임즈의 우려를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픽게임즈 간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마켓 바깥에서 내려받은 앱 설치를 보안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하는 기능이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인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 에픽 게임즈 스토어, 3D 콘텐츠 제작 엔진 '언리얼 엔진'을 개발·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

삼성전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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