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 절차 차질 빚는 중⋯왜?

김동현 2025. 7.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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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취소'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 씨의 석사 학위 취소를 인지한 지난달 24일부터 김 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했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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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취소'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국민대 쪽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2008년 국민대에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김 씨가 숙대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로 결론 나면서 그의 숙대 석사 학위가 최종 취소됐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학위 과정은 석사 학위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 학위 취소 수순을 밟았다.

국민대는 절차에 따라 숙대 측에 학력조회,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김 씨의 석사 학위가 실제 취소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는 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연 뒤 입학 자격 유효성 심의 및 대학원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최종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한 뒤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 씨의 석사 학위 취소를 인지한 지난달 24일부터 김 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했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같은 국민대 연락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대는 숙대에 김 씨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제출했으나 숙대 측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숙대 측은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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