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합의…"우려 해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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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전자가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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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대표는 "삼성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에픽의 우려를 삼성이 해결해주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사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마켓의 차단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됐고,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전자가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는 합의를 이뤘지만 구글과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사의 법적공방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퇴출되면서 시작됐다.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은 지속됐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2023년 12월 1심 배심원 평결에서 구글을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이후 구글의 항소를 거쳐 소송은 지속 중이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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