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권익 보호·청렴 사회 구현' 대한변협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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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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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해소 법률상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지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진 두 기관이 협력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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