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축구장 7개' 규모 부지 불법 개발에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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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1천449번지 일대 총 4만9천㎡의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1월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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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불법 개발행위에 강력대응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yonhap/20250708093932321zoiv.jp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1천449번지 일대 총 4만9천㎡의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1월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행위자는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울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울주경찰서에 행위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추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성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사가 반출되는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 사토 행위가 불법임을 알렸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인근 관할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주군은 불법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자체 제작한 개발행위 안내 영상을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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