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 노조 “노조 간부 원직복직 이행하라”
손민주 2025. 7. 8. 09:30
[KBS 광주]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수입차 판매 업체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 아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불이익 취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8명의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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