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진급한 군인 유족, 봉급 증가분 산정한 급여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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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 유족들은 이날부터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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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영결식이 엄수 된 후 운구 차량 영내를 떠나자 해군 동료들이 순직자들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6.01. lmy@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is/20250708091735917amic.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 유족들은 이날부터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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