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한다더니…女환자 은밀 부위 만진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찰을 핑계 삼아 여성 환자를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찰을 핑계 삼아 여성 환자를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 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대통령, 美 특사단장에 이언주 최고위원 내정
- 벌거벗고 뒤엉킨 男女 수십명, 몸엔 핏자국…스페인서 이런 시위 벌어진 이유
- “도로가 흘러내린다!” 울산의 더위 먹은 아스팔트
- 이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진숙 지명철회”
- [속보]조기 철수? 안철수, 혁신위원장 수락 5일만 사퇴…당대표 노린다
- 터지고 갈라지고… ‘불법재생볼’에 선수들 뿔났다
- “이재용 회식? 딴데가라” 노쇼 사기 막은 장어집사장
- “안철수 자폭 선언 해야” 조갑제의 들어맞은 예언
- “미안, 못 버틸 것 같아” 텍사스 홍수에 가족 구한 남성, 결국
-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간 큰’ 마사지 운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