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 박건하 군…대구시 첫 ‘의로운 시민’ 공식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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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중학생 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의로운 시민'으로 총 35명을 등록했 이 중 박 군은 제도 적용 이후 첫 공식 인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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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2000만원 전달…‘단 한 번의 선택’ 기린 대구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중학생 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는 생명을 위한 희생을 제도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의회는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하중환 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inews24/20250708082941868vrkz.jpg)
박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으나 끝내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중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지역사회와 전국에 큰 울림을 전했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하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국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에 대해 대구시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로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중환 의원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용기는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가치”라며 “생명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가 제도로서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의로운 시민’으로 총 35명을 등록했 이 중 박 군은 제도 적용 이후 첫 공식 인정 사례다.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우 체계 강화, 추모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다양한 후속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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