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번 신고했는데도 수사 안한 경찰…결국 70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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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여성이 7000만 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8일 피해 여성의 딸 A 씨(36)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어머니 B 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는 중 이를 의심한 은행직원이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도 한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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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스1) 신성훈 기자 =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여성이 7000만 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8일 피해 여성의 딸 A 씨(36)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어머니 B 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는 중 이를 의심한 은행직원이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도 한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세번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아 B 씨가 7000만 원을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B 씨가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며 메모한 쪽지를 경찰에 보여줬다.
쪽지에는 '도청 우려', '발설 금지', '공탁금'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B 씨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상태였고, 그때마다 뭉칫돈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세차례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B 씨의 피해 사실은 다른 지역 경찰이 일부 조직원을 체포해 추가 범죄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무인카페 창업 준비 자금이라고 진술해 범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세번이나 신고했으면 중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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