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의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했다.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과 구글에 대한 모든 반독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와 경쟁하는 앱 마켓 설치를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삼성은 이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구글만이 남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려를 해결해줄 것”, 구체적 조건은 비공개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과 구글에 대한 모든 반독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다만 구글은 여전히 일부 비반독점 사안에서 피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짧게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처음 제기됐다. 에픽은 당시 구글이 삼성과 협력해 자사 앱 마켓인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설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와 경쟁하는 앱 마켓 설치를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를 이유로 삼았지만, 에픽은 사실상 경쟁 배제를 위한 장치라고 본 것이다.
에픽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 에픽 등이 출시한 신규 앱마켓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삼성은 이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구글만이 남게 됐다.
에픽은 앞서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가 아직 진행 중이다.
에픽은 자사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독자적인 모바일 앱 마켓을 운영 중이나, 여전히 스마트폰 기본 설정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사용자들이 여전히 기본 앱스토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회식? 딴 식당가라”…수상한 ‘촉’ 장어집사장, 노쇼 사기 막았다 - 매일경제
- SK하이닉스 HBM ‘절대강자’ 지위 흔들리나 [오늘, 이 종목] - 매일경제
- “대체 얼마나 귀엽길래”…반려묘 돌봐주면 전 재산 주겠다는 80대 노인 - 매일경제
- 트럼프 “한국이 무역장벽 없애면 관세 조정 고려하겠다” - 매일경제
- “그날 점심 약속 다 취소하자”…더 뜨거운 놈이 온다, 8일 최고기온 무려 - 매일경제
- 트럼프, 한국에 관세 서한…“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 매일경제
- 한국서는 없어서 못 파는데 中시장선 벌써 짝퉁 판친다 - 매일경제
- 트럼프 “한국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백악관은 유예기간 연장 공식화 - 매일경제
- 트럼프, 韓·日 관세 소식에 美 증시 와르르...창당 선언 머스크에 테슬라는 폭락 [월가월부] - 매
- 33년 만에 전반기 1위 확정한 한화, 이제는 대전 왕자 앞세워 50승 고지 선착 ‘정조준’…격차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