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25% 상호관세”…사실상 협상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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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14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내용의 서한도 공개 발송했다.
행정명령 수정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공개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내 '8월1일'부터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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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14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내용의 서한도 공개 발송했다. 다만 각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관세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협상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협상 기한 3주 연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 4월 9일 서명한 관세 부과 유예 행정명령의 ‘미 동부시간으로 7월9일 0시 1분까지’를 ‘8월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수정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공개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내 ‘8월1일’부터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0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며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을 하기 원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몇 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관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이라며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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