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개…방만 운영에 30%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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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도 50건에 달했다.
사업 단계별로는 187개 분쟁 조합 중 103곳이 조합원 모집 단계,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가 각각 4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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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618개 지주택 중 316곳(51.1%)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드러난 분쟁 유형도 다양했다.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도 50건에 달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갈등(11건) 등의 문제를 겪었다. 사업 단계별로는 187개 분쟁 조합 중 103곳이 조합원 모집 단계,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가 각각 42곳이었다.
A 조합은 시공사가 실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이르는 903억원 높여달라고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다. B 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특정 조합원에 대한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분담금을 챙겼다. 이후 조합원이 부적격 통보 사실을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분쟁을 겪는 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 등도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주택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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