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8월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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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발표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시 기준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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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행 및 고위 당국자 권고 따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발표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EU)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책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90일 간 유예 조치를 취했다. 이번 연장은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 8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미국과 관세율, 무역불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과 관련한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3주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향후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라며 “오늘 중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국가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공식 서한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왜 한국과 일본만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일하게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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