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8월1일 0시1분까지 유예"…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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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7일(현지 시간)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조치가 도입돼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예조치를 오는 8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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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07.08.](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is/20250708065225422ougp.jpg)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7일(현지 시간)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조치가 도입돼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예조치를 오는 8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 상태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정명령문에서 설명했다.
아울러 8월 중순까지 상호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통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예조치 연장을 예고했고 이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무역 상대국들은 추가로 협상 시한을 확보하게 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날 안에 적용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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